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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6-6809(Print)
ISSN : 2466-0698(Online)
Correction Review Vol.84 No. pp.3-39
DOI : https://doi.org/10.14819/krscs.2019.29.3.1.3

A Study on the Operation situ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Parole System - Focused on Restorative Justice -

Ryu Byungkwan*
* Profess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Law department/Ph.D. in Law.

Abstract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parole have recognized various positive functions of the parole system in terms of criminal policy. However, in reality, despite the steady demand from scholars and practitioners to promote the use of parole system, the parole rate of Korea still remains below 30%.
In the process of this debate, the viewpoint of applying the restorative justice to the recent correction methods for prisoners, has been proving to benefit both the prisoner and the victim. The role of victims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e present practice of criminal law. So, in the following days, we have to approve the position of the victim in our practice of correction law. One of the ways to actively engage the victim is through the practice of the parole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depends on the positive support from the general public for all the treatment regarding the re-socialization of prisoners at the correction stage including the parole. We can ultimately heal and recover the conflicts and wounds caused by crimes in our society.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

류병관**
* 이 논문은 2019-2020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2019년6월14일 제56회 한국교정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초록

형벌에 있어 자유형의 목적이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복귀(rehabilitation) 에 있는 이상 이미 개전(改悛)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자를 계속 구금한다는 것은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합치하지 않으며, 수형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등 교정행정에 있어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가석 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교정을 넘어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이념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전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히 1990년대 이후 가석방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형사정책적으로 가석방제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가석방제도 활성화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석방 비율은 미국, 일본의 절반수준인 30%이하에 머물고 있다. 가석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이다.
최근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교정분야에 회복적사법을 적용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견해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립관계인 응보적사법과 달리 가해자・피해자가 형사절차의 마지막 교정단계에서 만남의 자리를 통해 사죄・용서・화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범죄자의 진정한 뉘우침을 통한 재사회화, 나아가 범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우리사회의 갈등을 회복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교정 이념(목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은 가석방을 포함한 교정단계에서 수형자 재사회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처우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이해와 긍정적 지지를 이끌어 냄 으로써 수형자 처우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라 될 것이라 본다. 즉 교정에 있어 회복 적 사법의 도입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측면과 실질적으로 수형자에 대한 사회복 귀처우 강화라는 양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우리사회의 범죄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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