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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6-6809(Print)
ISSN : 2466-0698(Online)
Correction Review Vol.75 No. pp.3-28
DOI : https://doi.org/10.14819/krscs.2017.27.2.1.3

Arrangement of Legal System for Revitalization of Parole

Kang Dongbeom, Lee Kangmi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Parole is an indeterminate conditional release before a term of imprisonment if he has behaved himself well and has shown sincere repentance. The parole is carried out as a good tool that makes the prisoners obey a prison’s rules and policies and that enables prisoners to be better adapted to a social norms after serving out the sentence. Criminal Act enacted in 1953 has adopted parole system and the revised Criminal Act of 1995 has combined the parole with probation. So imprisonment becomes a new type of execution of punishment which is converted from institutional treatment into community treatment. Nowaday the parole has been improving prisoner’s rehabilitation as well as in-prison life. But higher rate of execution of punishment term and lower rate of permission of parole have some problems, which has been derived from requisites for parole and examination system of parole. To revitalize parole followings are necessary: 1) the served term as requisite for parole must be varied on the term of sentenced imprisonment. 2) a right to apply for examination should be guaranteed to prisoners and a necessary examination system be introduced. 3) duplicated examination committee is to be unified and a permanent post of its member and the Parole Examination Committee is converted into an appellate organ.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방안

강동범, 이강민
이화여자대학교

초록

가석방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부정기의) 조건부석방제도로,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이다. 가석방은 수형자 스스로의 개선노력을 유인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자율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것으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과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면서 가석방제도를 채택한 이래로, 1995년 개정형 법에 의해 보호관찰과 결합시킴으로써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로 전환된 형집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석방의 경우 높은 형집행률과 낮은 가석방률로 인하여 가석방이 활성 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가석방 요건과 심사가 갖고 있는 문제로부터 초래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가석방 요건에 있어서는 주로 죄질과 형량에 기초한 일률적인 가석방, 실질적 심사사항의 주관성이 문제되며, 가석방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수형자의 심사신 청권, 심사기관의 이원화, 불복제도 등이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가석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가석방 요건 중 형집행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다르게 하는 등 가석방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일정한 경우에 직권에 의한 필요적 가석방 내지 수 형자의 신청에 의한 가석방심사를 인정함으로써 수형자에게 가석방심사의 기회를 보장 해주고, 이원화된 가석방심사기관을 일원화 및 상임화하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 자의 가석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관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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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