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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6-6809(Print)
ISSN : 2466-0698(Online)
Correction Review Vol.74 No. pp.3-25
DOI : https://doi.org/10.14819/krscs.2017.27.1.1.3

Vorschläge zur Implementierung von Restorative Justice im Rahmen des Strafvollzugs

Lee Jinkuk
Prof. Dr. iur., an der Law School der Universität Ajou, Suwon・Südkorea.

Abstract

Die wiedergutmachde Justiz(Restorative Justice) als eine Idee der Tatverarbeitung hat seit 80er Jahren als Model für den Umgang mit Kriminalität zunehmend an Bedeutung gewonnen. Auf internationaler und nationaler Ebene spiegelt sich diese Entwicklung in zahlreichen Gesetzen wider, und sie wird in der Praxis häufig implementiert. Demgegenüber wird die wiedergutmachende Justiz in der Ebene des Strafvollzugs bisher nicht vollständig thematisiert.
Die wiedergutmachde Justiz dient in erster Linie der Resozialisierung der Gefangenen, da sie die Einsicht der Gefangenen in ihre Verantwortung für die Tat, insbesondere für die beim Opfer verschuldeten Tatfolgen wecken kann. Auf der anderen Seite kann die wiedergutmachende Justiz für den Opferschutz eine herausragende Rolle spielen. Allerdings ist der Fokus auf die Opfer in der Gestaltung des Justizvollzuges nur dann umsetzbar, wenn Opferorientierung und Resozialisierung einander nicht widersprechen.
Unter dem Gesichtspunkt der effektiven Resozialisierung und des Opferschutz soll insofern die Idee der wiedergutmachende Justiz auch in das koreanische Strafvollzugsgesetz eingeführt werden.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1980년대 이후로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양식으로 발전되어 온 회복적 사법은 오늘 날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형사절차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은 비교적 최근에 논의된 주제이다.
교정단계에 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보면,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만남을 통하여 수형 자로 하여금 범죄와 범죄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찰하게 하여 실질적인 재사회화를 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범죄피해자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범죄피해자 의 보호가 정형적인 형사절차에서만 그 주제로 되어서는 아니되며, 유죄가 확정된 이후 의 교정절차에서도 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한 일관되게 실 천되어야 한다.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천함에 있어 종래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은 바로 수형자에게 피해를 회복할 자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회복적 사법 이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오히려 회복적 사법에서는 금전적 피해회복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 첨예화된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갈등 내지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회복적 사법 실천 모델 에서는 당사자간의 만남을 통하여 수형자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참회를 하면서 사 과를 하는 경우 그러한 사과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예가 매우 많다. 이 점을 고려해보 면, 수형자에게 물질적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천하 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회복적 사법을 교정단계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 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과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였다.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범죄피해자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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