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6-6809(Print)
ISSN : 2466-0698(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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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on Review Vol.66 No. pp.7-32
DOI : https://doi.org/10.14819/krscs.2015.66.1.7
DOI : https://doi.org/10.14819/krscs.2015.66.1.7
A study on justice system to improve therapeutic treatment for sex offenders
Abstract
Many existing research for sex offenders with a mental pathological symptoms argued the need to put the concept of therapy in the center of correction. Accordingly, Changes, f. e. enlarge custody of treatment for mental disability sex offenders, imposition of the treatment program for all sex offenders, in the judicial system to enlarge the concept of therapy have been made. However, the system for the therapy and for the punishment are different in nature and structure. In this respect, the current judicial system is inadequate and is not appropriate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rapy fully. If we can agree with the conclusion that the contents of desiable correctional treatment must be a therapeutic cure, than we should have to accept new ideas and institutions of criminal justice and correction for effective therapy. In order to introduce the concept of therapy across the board as a purpose of criminal justice for sex offenders, this thesis focuses on the idea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propos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ffective therapeutic treatment in the correctional step for sex offenders. One of the main contents of propositions is, in the case of attending order for sexual violence treatment program, a way that does not specify a impositional time or a way likes irregular punishment. The other is a institution of special probation that enforces social therapeutic treatment for a dangerous sex offender who already serves a prison term.
therapeutic jurisprudence, attending order for sexual violence treatment program, rehabilitative custody, special probation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초록
정신병리적 이상증상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 은 치료의 개념을 중심에 놓아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확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치료의 개념을 확대도입하는 사법제도의 변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시 스템과 처벌을 위한 시스템은 그 성질과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점에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적절치 않 은 점이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내용이 치료라는 결론에 동의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 에 대한 형사사법과 교정의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시스템을 정비 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목적으로 치료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소위 ‘치료적 사법’이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이러한 이념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교정단계에서 효과적인 치료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 제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의 형식적인 치료처분 선고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치료의 경과에 따른 사후적 처분이 가 능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수시간을 정하지 않거나 부정기형 방식으로 선고하는 방식 으로의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형기가 만료되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치료를 실시하는 특별보호관찰제도의 시행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