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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6-6809(Print)
ISSN : 2466-0698(Online)
Correction Review Vol.65 No. pp.163-188
DOI : https://doi.org/10.14819/krscs.2014.65.6.163

Korean Legal System for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Byung Moon, Choe*
*Professor of Law at Sangji University, Wonju, S. Korea

Abstract

Any person who is eligible for rehabilitation shall be a person under a criminal disposition or a protective disposition, who is deemed to require protection, such as providing for the costs of room and board toward self-reliance, paying for travel expenses, providing or lending occupational tools or money and goods for getting an occupation or vocational training and guidance. This paper reviews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rehabilit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e outline of the paper is as follows:Ⅰ. IntroductionⅡ. Legislative trends of rehabilitation in South Korea1. History of the “Rehabilitation Protection Act”2. History of the “Act on Probation, etc.”3. Legislative bills to reform the “Act on Probation, etc.”4. A legislative bill in support of the person eligible for rehabilitationⅢ. Concluding remarks

한국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

최 병 문**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

초록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갱생보호’(更生保護)나 ‘법무보호복지’(法務保護福祉)라는 용어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자립할 수 있게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갱생’(更生)(rehabilitation)과 ‘재사회화’(再社會化)(re-socialization)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를 입법 연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의 입법동향: 1. 「(구)갱생보호법」의 연혁,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Ⅲ.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생각건대, 첫째, 출소자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흡수된 이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직무의 정체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내 처우’라는 이유로 이것을 다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과 같은 법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어 사용례를 보면, ‘갱생보호’에서 ‘법무보호’로, 더 나아가 ‘법무보호복지’로 그 외연을 넓히면서 그 개념이 애매해진 것 같다. 법령에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갱생보호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포함하여 적어도 필요최소한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마련해준 것은 갱생보호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잘 마련해야 할 것이다.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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